안전예산 편성과 법령 기준 실무 교육
용역·위탁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강화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서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제공: 화성특례시청) ⓒ천지일보 2025.11.11.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서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제공: 화성특례시청) ⓒ천지일보 2025.11.11.

[천지일보 화성=김정자 기자] 화성특례시가 각 부서 서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형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0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부서별 안전관리 책임과 실무 부담이 큰 담당자들을 초청해 안전예산 편성과 법적 기준 준수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관리 예산 편성 절차와 관련 법령 기준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의 평가 체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실무 중심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춰 제도 이해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특히 화성시 안전정책관과 안전관리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하며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안전 회계 체크리스트 실습, 실제 사고 사례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위탁·용역 사업장 안전 확보 방안 등 구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실습한 만큼 실효성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성혁모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서무·회계 담당자는 안전예산 편성과 사업장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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