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이명현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5.07.0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이명현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5.07.02.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구속기소 했다. 특검 수사에 착수한 지 130여일 만이자,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함께 현장을 지휘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반면 경북경찰청이 송치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 간부와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들에게 수심이 깊은 구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바둑판식 수색’이나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명령한 것이 수중 수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현장 지휘, 인사 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배경에는 언론 홍보와 성과 압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부 지휘관들이 특검 조사에서 ‘실종자를 발견하면 포상 휴가를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수색 성과를 압박받은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장면이 담긴 보도 스크랩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가 수중 수색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경북경찰청과 다른 결론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부하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려 한 정황과 해병대원들의 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 폴더에 은닉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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