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주요 경로 단속 강화
제재소, 조경업체 등 대상

경남 사천시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현장 모습. (제공: 사천시청) ⓒ천지일보 2025.11.10.
경남 사천시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현장 모습. (제공: 사천시청) ⓒ천지일보 2025.11.10.

[천지일보 사천=이동현 기자] 경남 사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관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나무류 및 부산물의 무단 이동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시에서 방제에 신경쓰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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