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천지일보 2025.10.24.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천지일보 2025.10.24.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가 법 제정 4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홍보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공익광고가 4년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021년 12월 제정됐지만 그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인식 개선 홍보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법 제5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학대 예방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사 등에 배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해당 공익광고는 단 한 편도 제작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 현황 및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 현황 및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관련 예산 1억 5000만원이 편성되며 첫 걸음을 뗀 셈이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정책의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자의 71.1%가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8%가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인식개선 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홍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지난 2022년 한국 정부에 장애인 인권 인식 제고 캠페인 강화를 권고하며 장애인 단체와 협력한 국가 전략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에 들어서야 일부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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