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신의료의 필요성’ 정책토론
이화영 순천향의대 교수 주제 발제
![[천지일보=배다솜 수습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김윤·서미화·남인순 의원, 정신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공공 정신의료 필요성’ 토론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08.0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8/3303009_3376554_3155.jpg)
[천지일보=배다솜 수습기자] 정신질환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비자의’ 입원을 확대하고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서미화·남인순 의원과 함께 ‘공공 정신의료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복지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화영 순천향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비자의 입원 확대와 ‘사법입원제’, ‘정신건강심판원’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을 예로 들면서 비자의 입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범인은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증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적절히 관리되지 못했다”며 “위험성이 명백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비자의’ 입원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책임 주체를 가족이나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입원제는 법원이 직접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한다”며 “이를 통해 가족의 부담과 갈등을 줄이고 국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어려울 경우, 정신건강심판원과 같은 전문 인력을 갖춘 준사법적 기관을 설치해 공공이 책임지고 치료 여부와 입원 지속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사법입원제나 정신건강심판원 도입과 관련해 ▲24시간 외래 및 위기대응팀 운영 ▲예산 및 전문 인력 확보 ▲정신응급 대응 인력 확충 ▲지역 기반 권리옹호체계 구축 ▲시·군·구 실무 체계 개편 등의 사전 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자의 입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 정신 의료·돌봄 의향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입원 중인 사람의 의사결정과 퇴원·퇴소 준비를 지원하는 절차보조제도와 공공후견제도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돌봄과 회복, 자립 생활 책임을 민간과 가족에게만 맡겨놓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정신의료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배다솜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 정신의료 필요성’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08.0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8/3303009_3376631_36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