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천지일보 2022.08.1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0/3330658_3410879_217.jpg)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세수 측면을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종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 LPG 부탄이 173원에서 183원으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 한도다.
기재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하는 동시에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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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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