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판단 인정해 상고 기각
기소 4년 10개월 만에 마무리
변호인 “합병·회계처리 적법 인정”
경제단체 “韓 경제 긍정적 파급”
국민연금 손배소 재판에도 영향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5.02.0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7/3294552_3365278_844.jpg)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 4년 10개월, 첫 수사 착수로부터는 약 10년 만에 관련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2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회장은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가운데)와 김현보 김앤장 변호사(오른쪽)가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5.07.1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7/3294552_3365284_1158.jpg)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이 회장의 무죄 판결에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25.07.1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7/3294552_3365285_1257.jpg)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과 삼성물산에 불법 합병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당초 지난달 26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회장의 대법 선고 이후인 다음달 28일로 변경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삼성은 사실상 모든 사법절차에서 자유로워진 가운데, 향후 글로벌 투자 및 인수합병(M&A)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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