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부산 곳곳 게시

선관위의 허락을 받고 정연욱 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이 부산 곳곳에 게시한 현수막. (제공: 정연욱 의원실) ⓒ천지일보 2024.12.26.
선관위의 허락을 받고 정연욱 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이 부산 곳곳에 게시한 현수막. (제공: 정연욱 의원실) ⓒ천지일보 2024.12.26.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선관위가 정연욱 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이 요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통보를 한 지 5일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넘어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정 의원이 요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들어 불허를 통보했으나 이중잣대와 편파성 논란으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결국 게시를 허락했다.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었다. 선관위의 이같은 판단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전제한 것이기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선관위는 입장 번복 사유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제 판단이 옳았고, 선관위가 패배를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 인정 현수막’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해당 현수막을 부산 곳곳에 게시했다.

한편 이번 현수막 게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일각에서는 공신력과 권위를 선관위 스스로 떨어뜨린 사건으로 보며 책임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