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청주=김흥순 기자]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충북도의원이 지난 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노인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충청북도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충북도의원은 “충북은 고령인구가 21%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노인복지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노인복지 환경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배기환 충북노인복지관협회 회장은 ‘선배시민’ 용어 도입을 제안했으며,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회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홍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성 충북노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노인학대 양벌규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충북도의원은 종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지연 충청북도 노인복지과장은 “통합돌봄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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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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