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선배시민으로 바꾸자”
일자리 홍보 열띤 토론 이어져
“노인학대 양벌규정 개정해야”
충북도 “통합돌봄조례 준비 중”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천지일보 청주=김흥순 기자]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도의원이 6일 “노인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도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노인복지 종사자들을 초청해 ‘충청북도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도의원은 “충북은 지난해 말 고령인구가 21%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노령 인구가 늘어난 만큼) 오늘 간담회는 지역 노인복지관련 제도를 확고히 하고 충청북도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제정을 위해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의 필요성 ▲도내 노인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별 지원 확대 방안 등 충북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 가운데 배기환 충북노인복지관협회 회장은 노인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라며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배 회장은 “이미 경기도의회, 진천군의회 등에선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도의원을 향해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회장은 시니어 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홍보가 안되면 노인생산품을 구매 한다고 해도 어떤 품목인지 알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도의원은 토론자들을 향해 뜻밖의 제안을 했다. 김 도의원은 “성안길 뒤에 집이 오래된 곳이 있으면 구매해서 일거리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토론자들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인성 충북노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노인학대 양벌규정 같은 경우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회장도 “노인학대 양벌 규정 매뉴얼을 보면 어르신이 질환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거부하면 병원을 가지 못한다”며 “(이에 대해 국가에서) 기관이 방임한 것으로 보고 노인학대로 판정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이 부회장의 의견에 가세했다.
이와 관련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도의원은 보호자가 거부한 내용을 시설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공감하며 이 부분을 (다시) 의견을 주면 법 개정을 건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홍지연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장은 “통합돌봄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지만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민해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도의원은 “향후 제정될 ‘충청북도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비롯해 도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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