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높아진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대표는 22일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 후 민주당과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온 지 약 1주일 만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받는 여러 재판 중 사안이 가벼운 편에 속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 밖으로 무거운 형량이 나오자 사법부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들을 내놨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김민석 최고위원),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전현희 최고위원) 등 당 최고 위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왔다. 심지어 PPT(파워포인트)까지 띄우고 재판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강성 전략은 결코 유효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 대표의 법정 전략 자체가 잘못된 데다 사법부를 자극하는게 이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최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혐의에서는 유무죄를 다툴 게 아니라 양형을 다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략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법정 전략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도 해야 감형이 될 텐데, 다 부정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는 이 대표에게 반면교사를 삼을만하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4년 형이 확정,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사법부를 자극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좋을 게 없으며 판결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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