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책임준공 및 수수료 불합리 개선 TF 운영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2024.09.24. (출처: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2024.09.24.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책임준공과 수수료 등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PF 대출 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의무화한다. 현재 PF 사업에서는 시공사나 신탁사의 신용보강에 의존해 금융사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금융사 자체의 사업성 평가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담보보다 사업성 및 안정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거친 후 대출을 승인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PF 대출에서 시공사에 과중한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하고자 ‘책임준공 개선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는 PF 대출을 제공할 때 시행사의 책임을 넘겨 시공사에 채무 인수 등의 추가 신용보강을 요구하는데,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책임준공을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와 신탁사는 미분양 등으로 인한 손해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TF에서는 도급계약과 PF 대출, 신탁계약 간의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표준화하고,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를 통해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PF 대출 위축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합리한 PF 수수료 부과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금융사들이 불투명한 수수료 부과와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PF 수수료 개선 TF’를 구성해 수수료 항목, 정의, 부과 원칙,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PF 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단계별 추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 수립 및 리스크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대출 심사 시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사의 토지신탁 업무에 있어서도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다. 현재 토지신탁의 책임준공 의무로 인해 공사 지연 시 신탁사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에 과도하게 불리한 책임준공 관행을 개선하고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조 파업이나 불균형 도급과 같은 이유로 책임준공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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