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근거로 부당함 지적
“명백한 차별이며 헌법 위반”
신학적 측면서도 “부적절해”
젊은세대 떠나는 개신교 반해
신천지, 급성장… “반성해야”

지난달 30일 오후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관광공사를 방문, 공사의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결정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제공: 신천지예수교회) ⓒ천지일보 2024.10.30.
지난달 30일 오후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관광공사를 방문, 공사의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결정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제공: 신천지예수교회) ⓒ천지일보 2024.10.30.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에서 아마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같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얼마를 청구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법원에 의해 손해배상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본인 돈으로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평화누리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행사가 김동연 지사의 대관 불허 지시에 따라 당일 취소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40년간 경기도 공직에 몸담았었다는 한 유튜버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김 지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8일 유튜버 이모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다니엘리TV’에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체결한 평화누리 임대차계약 일방해제 부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영상에서 “경기도의 대관 취소가 법적, 신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나름대로 고찰해 봤다”고 밝혔다.

이씨는 먼저 양측의 입장을 소개했다. 경기도 측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전단을 살포해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고, 반면 신천지 측은 이러한 이유라면 지난달 16일 위험 구역으로 설정된 당시 재검토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사 내용이 대북 문제와는 무관하며, 행사 전날까지도 취소 계획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11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신천지가 집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행사이다. 다른 교단이 항의해서 집회를 취소했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와 제51조 2항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를 언급하며 “공무원이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기도지사가 종교의 차별을 두고 지시를 했다면, (경기관광공사) 공무원은 이걸 거부했어야 마땅한 것”이라며 “그런데 약 40년에 이르는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에 비춰 보면 이것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생업이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이어 그는 민법에 대해 “신천지 측은 한 달 전에 차임을 완납했으므로 민법 제544조 이행 지체로 인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 민법 제546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약의 해제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계약은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관계”라며 “공통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일정 기간을 정해 상대방이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당일 해제 통보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2조 1항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와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도 언급하며, “경기도가 임대해 줬던 시설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씨는 종합적으로 “지방공무원법, 민법의 해제 조항, 신의성실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경기도에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신학적 관점으로는 신천지 측이 해제 통보일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대관취소 촉구 집회를 연 다음 날이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개신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 경기관광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0. 28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 경기관광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0. 28

그는 “정치인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표심에 따라 결정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회의 행사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권력을 남용해 특정 단체의 행사를 막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행사를 불허한 것은 신학적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했으며, 신천지를 이단이라 정죄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단으로 보이는 곳에 대해 권고하고 충고할 수는 있지만, 비판과 방해는 그 본질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천지 측이 박해를 받을수록 오히려 결집해 강해질 수 있다”며 역사적 사례로 기독교가 로마 시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던 점을 언급했다.

또한, 이씨는 “경기도지사의 이 같은 결정은 공공재의 사적 활용으로 볼 수 있다”며 김 지사가 이를 개인 재산처럼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의 시설은 특정 종교나 단체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 측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개신교를 떠나고 신천지가 성장하는 것은 개신교가 반성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배울 점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신천지 측은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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