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잇단 불미스러운 일에 논란
경찰 뿌리침·과잉의전 비판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최근 두 가지 주요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 사고이고, 두 번째는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다. 잇단 불미스러운 사건에 다혜씨의 도덕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다혜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그는 차선을 변경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그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다혜씨와 피해 택시 기사는 이후 합의를 완료했다. 다혜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고 당시 미안하다는 뜻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하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다혜씨는 현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다혜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변호사가 우산을 대신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 ‘과도한 의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해 제대로 사과할 겨를이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경찰은 다혜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혜씨는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각각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이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숙박업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제주도 자치경찰은 다혜씨와 관련된 고발 8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다혜씨는 제주도에서 주택을 구입한 후 이를 공유형 숙박업으로 활용했으며, 1박당 28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주택은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혜씨는 제주도뿐 아니라 서울 영등포에서도 2021년 6월 23일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거주하지 않고 숙박업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다혜씨 혼자 소유주로 돼 있다. 영등포 경찰서는 이와 관련된 고발성 민원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혜씨의 숙소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 계정을 봤더니 자신을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며 지난 5년간 임대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숙소를 이용한 후기만 13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혹은 단순히 불법 숙박업 운영을 넘어서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혜씨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탈세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 사건은 다혜씨 개인의 법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공직자의 가족은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받으며, 이와 같은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즉각적인 처벌이 예상되며, 불법 숙박업 의혹은 더 긴 수사 과정을 거쳐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김운용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만약 의혹이 밝혀진다면 재범이 아닌 이상 그리고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크게 벌금 처분을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앱으로 불법 숙박업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