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천지일보 2024.10.18.
(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천지일보 2024.10.18.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농어촌민박 등록 없이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주택은 2022년 문씨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가 실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는지는 수사 중이며, 제주시는 현재로서는 불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서울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전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