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4.10.18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4.10.18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음주운전 사고 후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38분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차량 압류 이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문씨는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한 점,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택시 기사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그나마 신고해주신 덕분에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 51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과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팔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문씨는 사고 이후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쳤으며,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문씨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제주 서부경찰서에 의해 압류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차량은 사고 이틀 전 압류가 해제된 상태였다.

문씨는 사과문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성찰하며 살겠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