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문씨, 혀 꼬부라져 말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출처: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와 합의금을 주고받는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는 문씨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문다혜씨는 사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A씨에게 “경황이 없어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문씨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며, “문씨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꼬부라졌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며 “눈이 감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또한 그는 “문씨에게 ‘어떻게 하죠?’라고 물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어 대화가 불가능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근처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인근 파출소로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당시 문씨의 차량 속도는 약 시속 40~50km였다고 A씨는 설명했다. 그는 “만약 차량이 사람을 쳤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49%로 측정됐으며, 이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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