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9일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미지급 환불 금액 626억원으로 파악
티메프, PG사에 물품 배송정보 전달
접수된 민원·이의 550억원 수준 전망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부터 집단 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카드사·결제대행업체(PG사)의 티메프 관련 소비자 결제 취소도 이르면 이날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티메프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단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여행·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로 인해 구매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 대금 환급 요구 외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수와 쟁점이 다양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환불 대기 금액은 60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됐다. 지난달 30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후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대됐고 약 626억원이 환불 대기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정산하지 않은 지연 금액은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 환불 지연 피해도 더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30일 접수된 큐텐 계열사 관련 상담 건수는 7726건이다. 이중 티몬이 6476건(8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소비자원은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개시되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 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해당 자료는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 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한 위원장은 “PG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대책반 및 대응팀을 구성해 여행·숙박 항공권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민원접수창구도 지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간 티몬·위메프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는 PG사에 넘어오지 않아 결제 취소 처리가 지연돼 왔다. PG사가 위메프·티몬으로부터 해당 결제 건에 대해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 결과 11개 PG사는 지난 주말부터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했으나 고객의 결제 취소 신청이 실제 환불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소비자 환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티몬·위메프의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할 별도 검사반을 편성해 운영하면서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
앞서 금감원은 “양사의 기업회생 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소비자가 PG사를 통해 결제 취소·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위메프는 지난달 31일 오후 각 PG사에 상품권·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했으며 티몬도 이날 오전 관련 정보를 각 PG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 건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물품 배송 건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결제 취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가 PG사에 전송한 배송 관련 정보는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로 약 3만건, 18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티몬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이의 신청은 약 13만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55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10만원 이하 건은 전체의 45%였고 나머지는 여행상품과 상품권 관련 고액 결제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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