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매체서 총무원장 비방
조계종 민주노조 “강한 유감”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열린 ‘봉은사 승려의 집단폭행 규탄 4차 시민집회’에 참석해 봉은사 승려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선거 개입 등을 주장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준비하던 중 승려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천지일보 2022.09.18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열린 ‘봉은사 승려의 집단폭행 규탄 4차 시민집회’에 참석해 봉은사 승려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선거 개입 등을 주장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준비하던 중 승려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천지일보 2022.09.18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이 종단의 최고지도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박정규 종무원을 재징계했다. 

21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기획홍보부장 박정규 종무원에 대해 감급(급여를 줄임) 6개월 징계를 결의했다. 사유는 종단 내부 규정인 종무원법과 신도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종무원은 지난 2019년 조계종 민주노조 소속으로 불교계 인터넷 매체 방송에 출연해 전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의 ‘감로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바지 종정’ ‘바지 총무원장’ 등 표현으로 종단 지도부를 비판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고 해고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라는 판단에 따라 총무원으로 복직했다.

조계종 총무부는 이번 재징계 조치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종단 구성원이자 일반직 종무원이 종단의 신성인 종정예하 및 종단 대표자인 총무원장 스님을 비방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징계 절차를 완료해 종단 내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민주노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종단이 박 종무원을 재징계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조계종단이 절제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종무원에 대한 부당해고에 종단이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며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노조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박정규 부장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집단폭행까지 당하는 등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단이 공동체로서의 기준과 가치, 사명을 잘 지킬 때 명예의 문화가 신장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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