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서울 강남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게 봉은사 소속 한 승려가 발길질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 8월 14일 서울 강남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게 봉은사 소속 한 승려가 발길질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종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승려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의 결정이다.

불교계에 따르면 최근 조계종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봉은사 전 국장 A씨와 소속 승려 B씨에게 각각 공권정지 1년과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공권정지는 해당 기간 동안 종단 내 공직을 맡을 수 없으며 승가 고시 응시도 제한된다.

두 승려는 2022년 8월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주문 인근에서 조계종 종무원 박정규씨를 폭행하고 인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공권정지 3년과 2년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재심호계원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박씨는 당시 故자승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비판하며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그는 2021년 12월 한 불교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바지 종정’, ‘바지 총무원장’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상태였다.

사건 발생 이후 박씨는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강남 대로변에서 그런 폭행, 그런 불살생 계율을 버젓이 어기리라고는 저조차도 생각을 못 했다”며 폭행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계종 노조와 불교계 시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승려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계종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전국에서 600여명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등 파장이 확산됐다.

박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조계종으로 복직했다. 조계종은 박씨의 행위가 종단 최고 지도자인 종정과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을 비꼰 내부 규정인 종무원법, 신도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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