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해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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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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