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이달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1일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기한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수혜 대상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됐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 장려금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면 신청이 편리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