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국민일보에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을 비롯한 개신교단체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의 <동성애자 대 주부> 화해권고결정을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시됐다.
해당 광고는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부장판사 노태악)이 지난 4일 ‘동성애 반대’를 주장해오던 시민단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회원으로 활동하던 A씨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신문고뉴스 B기자의 실명과 사진 등과 함께 ‘에이즈·환각상태·성범죄’ 등의 글을 함께 올린 것에 대한 B기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는 앞으로 원고의 실명·이니셜·사진 등과 함께 원고의 성적지향,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거나 비방·명예훼손하는 내용의 글·사진 등을 출판물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으로 게재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또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AIDS 또는 환각상태, 성범죄 등 일반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또는 사회병리현상과 연관지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의 문서 등으로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500만원은 약정 위반에 대한 위약벌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해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전화번호 게재… “개신교, 사법부 독립성 훼손 시도”
문제는 광고의 내용이다. 광고는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의 <동성애자 VS 주부> 화해권고 결정을 규탄합니다’라는 제목과 ‘서울고등법원이 법을 모르는 주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적어 마치 법원이 ‘사기’를 치는 듯이 왜곡한 것이다.
또 광고는 “A씨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단순히 언급만해도 500만원을 지급하라거나 A씨가 아닌 다른 동성애자에 대해 애기하면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팩트(사실)를 언급하기만 해도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B기자는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의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같은 전면광고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화해권고의 문제를 삼는 내용은 피고 A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A씨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한 것”이라며 “형사합의서에 동의해 놓고 형사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자 이를 뒤집는 것은 신의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B기자는 “해당 광고에는 재판부의 이름은 물론 담당 재판부의 전화번호까지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면서 “과거 입법부의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인권권련법, 행정부의 인권헌장 등을 압박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공유해 종교계의 대량 전화민원을 해당기관의 업무를 마비시켜 결과적으로 법안 철회와 정책철회를 가져온데 자신감을 얻었는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판결과는 달리 사건의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잃는다. 법원이 결정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인 B기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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