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칼빈대학교 겸임교수, 왼쪽) 소장과 분당새소망교회 유장춘(단국대학원 법학 박사, 오른쪽) 목사는 최근 인터넷매체 광장TV ‘교회법광장’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CBS 취재윤리,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진행은 황규학(가운데) 박사가 맡았다. (사진출처: 해당영상 화면캡처)

‘CBS 취재윤리, 정당한가?’ 주제 열띤 토론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신학대를 졸업하고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신교계 법률 전문가들이 CBS 특별기획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영을 놓고 CBS 제작진의 취재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칼빈대학교 겸임교수) 소장과 분당새소망교회 유장춘(단국대학원 법학 박사) 목사는 최근 인터넷매체 광장TV ‘교회법광장’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CBS 취재윤리,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진행은 황규학 박사가 맡았다.

쟁점은 CBS가 이단상담소에 본인의 허락 없이 몰래카메라(CBS 측은 관찰카메라라 주장)를 설치하고 신천지 성도들에 대한 개종상담 내용을 담았다는 점과 강제성을 띤 상담을 방송 주제로 삼은 데 대한 윤리성 문제였다.

먼저 주류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신천지를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느냐는 화두였다. 유장춘 목사는 “개신교 관점에서 이단·사이비라고 말하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래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소재열 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촬 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이러한 것은 종교 영역이 아니라할지라도 일반 시민사회에서 이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CBS 측은 보도가 된 당사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자 다혜씨와 최선혜씨 등은 개종상담 당시 카메라가 설치된 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양측의 전혀 다른 주장으로 현재 개종상담에 대한 논란은 치열하다.

사회자인 황 박사는 이번 CBS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진용식 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상록교회 이단상담소에 오는 사람들의 70~80%가 강제적으로 온다”며 “CBS가 이단상담소와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장춘 박사는 “상담소가 순수한 복음 전도적인 측면에서 했다면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 상담소가 돈을 얻는 방편으로 개종상담을 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 박사는 진 목사가 재판 과정에서 약 14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소 소장은 공익방송의 역할과 관련해 “교리와 특정 종교를 중시하다보면 국가헌법과 방송심의 규정까지 위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며 “공영방송이라면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중시하면서 교단의 신앙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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