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원아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33,여)가 경찰에 긴급체포돼 15일 저녁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법원이 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어립이집 보육교사 양모(33,여)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은 17일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5일 양씨는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기도 했었다.

양씨는 이날 앞서 진행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고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4세 A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던 양씨는 지난 15일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잠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오후 친정집에 있던 양씨를 긴급체포해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생들을 폭행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16일 브리핑에서 이성호 연수서장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4 살배기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것과 동년 11월 버섯을 먹고 토하는 여자 원생의 뺨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외에 양씨는 지난 8일 다른 원생에게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며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9일에는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지는 등 모두 5차례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1차 경찰조사에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지 폭행은 아니다.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행위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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