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원아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가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씨(33, 여)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추가 정황을 확인, 16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원생 B양을 폭행한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미리 확보한 2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이달 초 발생한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이 서장은 긴급체포 이유와 관련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 2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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