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검찰이 19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인이 제기한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 1년 6개월에 걸쳐 조사를 벌인 끝내 내려진 처분이다.

지난해 7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안수집사 김모씨는 서울 서초동 신축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 운영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며 오 목사와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김모 장로를 고발했다.

안수집사 김 씨 등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조사한 항목은 총 11개 항목이다. 새 예배당 부지의 고가 매입 및 담보 제공에 따른 배임 등 배임 관련 3건, 자녀 학비 지원에 따른 교회 공금 횡령 등 횡령 관련 4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등이다.

이 모든 항목의 조사에서 검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검찰 결정으로 오 목사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새 예배당 건축 및 교회 재정 관련 의혹에서 모두 벗어났다”며 “훼손됐던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예가 이를 계기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 동안 잘못된 정보로 생각을 달리해온 일부 성도들과도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의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소명을 함께 감당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갱신위 측 교인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갱신위는 항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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