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간 자금구조 시정 때까지 보조금 지급 중지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광주시가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보조금(재정 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2순환 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시정할 때까지 2012년부터 밀려있는 재정 지원금(414억원)과 앞으로 발생할 재정 지원금(5038억원)의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제2순환 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맥쿼리)는 지난 6월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재정 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이날 구술심리로 진행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투자법 46조와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17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14일 제2순환 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광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렸다.

민간사업자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평섭 광주시 도로과장은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제2순환 도로 1구간의 자금구조가 정상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재정 지원금(MRG)을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재 원상회복 감독 명령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상고심 승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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