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시민의 안전과 심정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4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갖춰야 할 자동심장충격기가 성남시청과 중원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중원구보건소에서 열린 2014년도 성남시 3개구(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승희 성남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하루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가고 수천 명의 공직자가 근무하는 성남시청과 중원구청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승희 의원은 “시청과 중원구청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서와 협의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희 의원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틀 후인 28일 오후 자동심장충격기 주무부서인 분당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은 “성남시청과 중원구청의 책임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각 청사에 구비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승희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지난 9월 초 보건소 업무청취부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면서 11월 초부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감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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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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