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안 심의 핵심 이슈… 정치권, 종교계 눈치보기 급급
기재부, 지적사항 수정·보완… 종교계, 대체로 과세 긍정적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종교인 과세 문제가 연내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지난해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문제가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40년 넘게 성역(聖域)처럼 여겨져 오다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종교계 내에서도 찬반으로 갈리며 논란이 일고, 정치권도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올해는 국회 파행과 6.4 지방선거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처음 종교인 과세안을 내놓았을 당시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분류한 것도 종교계의 반발이 커진 이유다. 종교인들은 신성한 종교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례금으로 분류해 자신들의 활동을 폄하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미 납세를 하고 있던 천주교나 일부 개신교 교회들은 소득항목을 ‘근로소득’으로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 교구 차원에서 모든 사제들에게 근로소득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으로 등록된 각 교구에서 사제들에게 급여성격의 ‘성무활동비’를 지급하기 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세하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교회와 지구촌교회,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높은뜻연합선교회 등 개신교 상당수의 교회도 이미 목회자 사례비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 형태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주로 중대형 규모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종교계의 요구에 맞춰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소득 적용 거부를 수용해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세부항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제 대신 개인이 직접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자진납세 방식을 제안했다. 종교인 소득은 ‘개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한정했다. 또 세율 적용방식도 변경안을 제시했으며, ‘정확한 소득파악’이라는 전제 하에 근로장려금(EITC) 적용 방안도 내놓았다.
기재부는 과세 인프라 미비, 종교계 합의, 대안 마련 등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모두 수정하고 보완해 이번에는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회 조세소위 의원들이 찬성의 입장인 것과 달리 일부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종교계에서도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 과세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개신교 쪽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법안 통과에 미지근한 반응이다. 반대 측은 여전히 납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기재부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납세해왔던 종교계의 납세방식을 바꿔야 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과세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에서도 일부 개신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득세 납부 바람이 불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주축으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장려운동이 펼쳐져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목회자 소득세 신고대행 사업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