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의 정책결정 변경에는 동두천시민사회에 일일이 다 밝힐 수 없는 군사적 보안사항도 있을 것이고,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분석의 견해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군의 포병화력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기습공격을 한다면 초기 휴전선 전 전선과 종심 50㎞에 무려 30만 발의 포병화력이 집중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초기 방어능력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즉각 대포병사격으로 반격하지 않으면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된다. 따라서 미 201화력여단이 동두천에 위치하는 것과 평택으로 이동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전력 차이다. 이러한 군의 결정이 유사시 바로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고, 동두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력대비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방부는 무조건 밀어붙이지만 말고, 동두천시의 숙원사업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수도권 제외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난 60여 년간의 희생과 허탈감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해주는 진지한 배려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합법적인 동맹의 약속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태평양을 건너와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는 미군장병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미2사단 정문 앞 시위 같은 과격한 행동은 자제했으면 한다. 그것이 혈맹으로 함께하는 주한미군장병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감사라고 생각한다.
이번 잔류요청도 우리 정부에서 했다는 사실은 최근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3일자에 보도한 바가 있었고, 국방부 대변인도 추론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결정의 번복이 어느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결정임을 인정하는 애국적 시민의식으로 원만한 협조를 호소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