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 27일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1·2등 항해사 무기징역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 씨, 2등 항해사 김모(46) 씨, 기관장 박모(35)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3등 항해사 박모(25) 씨와 조타수 조모(55) 씨 등 당직 향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 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으며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한 번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 이 선장 사형 구형 이유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 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 사고는 수학여행을 가던 순진한 어린 학생들과 일반인 등 294명이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다로 배와 함께 침몰하고 10명은 실종상태인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4월 16일은 안전국치일이 됐다”며 “우리 사회의 깊이 뿌리 내린 안전불감증과 부조리를 전면에 드러내고 사고 전후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에 지속적인 수중수색을 요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