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사는 지난 9월 29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문제
산업계 고려 거시적 측면 접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정했다.

현대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이다. 

노사는 임금 9만 8000원 인상,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 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또한 노사는 악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향후 국내 공장의 고품질·고부가가치 차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데 공감하고 물량확보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노사 미래발전전략’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대한 상이한 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이후 통상임금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법적 소송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중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을 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