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종하면 종단 위상 추락… 총무부 사태수습 나서

▲ 송담스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존경받는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스님(재단법인 법보선원 이사장)이 ‘조계종 탈종(종단 탈퇴)’을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교계에 따르면 송담스님은 최근 조계종단 탈종 의사를 제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보선원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의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의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송담스님의 문하 제자 30여 명에 대한 탈종과 관련해서도 승려이사 전원 탈종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보선원은 인천 용화선원(재단법인 법보선원)과 이사장 송담스님, 상임이사 환산스님, 이사 동해스님, 상봉스님, 서봉스님, 성문스님, 성조스님, 인법스님, 일상스님, 감사 인봉스님 등 10명의 탈종 공고를 교계신문에 15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들은 공고문에서 “상기 재단법인 법보선원과 이사회 임원 일동은 2014년 9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귀 종단의 탈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법인 소속 사찰과 임원들의 탈종 의사를 분명히 전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조계종 법인법 강행… 후폭풍 어디까지

조계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계 내에서 송담스님의 입지는 두텁다. 용주사의 회주를 맡고 있는 스님은 한국불교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경허스님의 법통을 만공스님, 전강스님에 이어 전해받았다. 송담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함께 중국 당나라 때 ‘남설봉 북조주’에 빗대어 ‘남진제 북송담’으로 불린다. 그런 송담스님이 탈종을 하게 되면 조계종의 뿌리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 불교계의 중론이다.

송담스님이 탈종을 선언한 배경에는 주지 선거, 조계종 법인관리 등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종단 내 모든 법인단체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등록을 하도록 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속 스님들은 선거권·피선거권, 신도 등록, 교육 등 각종 권리를 박탈당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는 15일 서울 평창동 소재 원각사에 머물고 있는 송담스님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부에서는 전강문도회를 중심으로 스님의 탈종을 만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강문도회 의장 정호스님 등 문도 스님들은 최근 용화선원 등에서 송담스님의 직계 상좌스님들을 만나 “큰스님의 탈종은 막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강문도회는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문중의 중진급 스님들이 모여 사태 수습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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