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인관리법을 두고 조계종과 갈등을 겪었던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종단에서 추방되는 ‘멸빈’ 징계를 받았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제116차 심판부를 열고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의 징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지난 8월 6일 법진스님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하고, 승려법 46조 8호와 47조 1호를 적용해 멸빈 징계를 호계원에 청구했었다.
초심호계원은 법진스님에게 종단의 최고형인 ‘멸빈’ 징계를 내렸다. 법진스님 등 선학원 임원들은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적원을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초심호계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권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호계원법에 따라 멸빈의 징계를 판결했다.
법진스님은 115차와 116차 심판부에 출석하지 않았다. 스님은 초심호계원 판결에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상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소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한편 선학원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단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선학원 승려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선학원은 독자적으로 ‘승려증’을 소속 승려들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선학원 측은 “10월 1일부터 창건주 및 분원장과 도제들을 대상으로 승려증을 발급하는 등 독자적으로 승적업무를 취급하게 된다”면서 “소속 승려의 교육과 새로운 승려 양성을 위한 계단도 독립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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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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