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인도 불교성지에서의 땅밟기 선교 논란으로 종교계에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김삼환(명성교회) 목사와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총재, 부총재를 맡고 있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평화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종교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종교평화법 제정을 강력 반대한다”며 성명을 내고 “더 큰 종교간 갈등과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평화법은 최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진보성향의 종교단체들이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7.30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정치권에 대해 또 다시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서 나서 논란이 된다”며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진보 단체들이 법안 제정을 요구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인도 부다가야 하마보디사원 내 개신교 청년들의 땅밟기 선교와 관련해서는 “비판 받을만하고, 무례하게 비쳐진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종교평화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칫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격언처럼 더 큰 종교간 갈등과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종교평화법으로 인해 선교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종교의 자유, 즉 선교와 포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인도 불교사원 땅밟기 선교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타 종교인들은 사찰의 출입은 자유이나 사찰 경내에서는 불교의 종교의식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공지를 하면 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현행법에 의해 제재를 받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협의회는 성적지향, 동성애 등과 관련된 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했다.
- 신천지 익산교회, 6.25 참전용사 초청 감사 마음 전해
- 가톨릭-개신교 일치운동 반대 집회
- [기고] 핍박에서 믿음으로 거듭남
- “이 시대는 온 세상 거듭나야 할 때, 天心 회복해야”
- [포토] “팔레스타인 민족사, 한반도 세계평화운동과 밀접해”
- [포토] “한국 교회,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 참여해야”
- 교황 방한 자원봉사자 개성공단 단체복 입는다
- 장로들 “한국교회 위기, 목회자가 원인… 도덕성 회복 시급”
- 이-팔, 성지 사수 유혈분쟁 60년… 해결책은?
- 교회언론회, 거대 ‘예수상’ 건립 계획에 우려 표명
- NCCK, 차기 총무 선출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