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회신 요구 최후통첩?… ‘법인법’ 대체입법 추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선학원 측에 “삭제한 법인정관을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 공문을 발송했다.
총무원은 6월 초 선학원에 공문을 발송해 지난해 4월 이사회에서 ‘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한다’와 ‘임원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정관 문구를 삭제한 것을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총무원은 “정관개정 요구사항과 관련해 6월 30일까지 회신할 것”도 촉구했다.
총무원이 법인법에 반발한 선학원 이사회가 정관규정을 변경한 이후 공식적으로 ‘정관 환원’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총무원이 법인법을 이유로 ‘종단 탈퇴’라는 극단적 돌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선학원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무원이 ‘6월 30일까지’로 회신날짜를 못 박은 것은 사실상 선학원에 대한 최후 통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총무원은 기존 법인법을 폐지하고, 선학원 이사조항을 대폭 완화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선학원 처리에 대한 ‘협의’와 ‘강경 대응’이라는 두 가지 복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학원이 문제 삼던 이사조항을 완화함으로써 협상의 명분을 얻는 대신 선학원이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실제 총무원은 대체입법에서 선학원의 이사조항을 완화한 것을 두고 ‘총무원이 지나치게 선학원에 저자세로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단순히 선학원의 반발에 밀려 완화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 측은 “선학원이 법인법을 이유로 정관에서 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부정하고 조계종 스님이 아닌 이사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선학원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돌출행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총무원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입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