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현대자동차에 2억 4000만 달러(2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지난 2011년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사고원인이 현대차의 제조결함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차의 제조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를 들이 받았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이라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에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돼 차의 방향을 갑자기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은 현대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하루 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징벌적 배상 부분이 향후 판결이나 항소 등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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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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