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았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인도 회사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이 자사에 지급해야 할 140만 달러(약 15억 원)를 주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6주 안에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해 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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