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26일 새벽 평양 북방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전 2시35분과 45분에 탄도미사일 1발씩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는 650km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 때 공개한 사거리 1천500km의 노동2호 탄도미사일. (사진출처: 연합뉴스)

핵안보정상회의·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불용에 반발한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6일 긴급브리핑에서 이날 새벽 북한의 노동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는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불용원칙 표명, 연례적인 한미연합 독수리(FE) 훈련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의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는 새벽 2시 35분과 2시 42분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각각 한 발씩, 총 두 발 발사됐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이동형발사대에서 발사됐으며, 650㎞ 정도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또는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두는 노동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것은 최근 진행되는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핵 불용 원칙 표명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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