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5명 검찰 고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소재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소속 직원 5명을 장애인 학대 및 금전착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 이들에게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금전착취와 보조금 횡령·배임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서울시장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이사진 전원 해임, 새로운 이사진 선임을, 해당 구청장에게 법인 소속 시설 등에 대한 행정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 생활교사인 최모(57, 남)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 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은 고관절이 골절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했다.

또 해당 시설은 동행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등 합계 3억여 원의 장애인 금전 착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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