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2일 오전 대검 기자실에서 ‘해결사 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여성 연예인을 위해 검사의 권한을 이용해 병원장을 협박해 재수술을 받게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여성 연예인 에이미(32, 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부터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 씨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 발언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검사는 이 기간에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최 씨에게 말해 9차례에 걸쳐 총 2250만 원을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성형수술 부작용은 에이미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재수술 및 치료비 지급의 의무가 없었는데도 전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해 부당한 행동을 강요한 것이므로 공갈·협박죄가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사건도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다만 전 검사가 실제로 최 원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등 다른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이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이미는 직접 범행을 지시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본부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감찰을 철저히 하고 동시에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등을 포함한 청렴 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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