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알려진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가 청구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조 행정관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열람을 조 국장에게 부탁하고, 조 국장은 지난 6월 11일 이를 실행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은 앞서 각각 4회, 2회씩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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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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