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아파트를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씨 자택과 경기도에 있는 안행부 소속 기관의 김 씨 사무실에 수사관 3명씩을 보내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에게 채모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압수물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후 김 씨를 상대로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채 군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4일 저녁 7시께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뒤 자정을 넘겨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에 대한 불법 열람을 요청한 경위와 누구의 부탁에 의한 것인지,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김모 씨로부터 채 군의 인적사항 조회를 부탁받았다는 청와대의 진상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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