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알려진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국정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채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청 조 국장은 지난 6월 11일 조 행정관의 부탁을 받아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4일 시설담당 조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 군의 인적사항을 열람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은 각각 4회, 2회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4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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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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