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 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 군의 인적사항을 열람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부이사관급으로 고위공직자 사정업무와는 무관한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다.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 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 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 씨의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조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다만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였고 그 외에 청와대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모 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 경위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 등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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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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