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심상정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의 구체적인 함유량이 확인됐다. 이에 그동안 ‘독성평가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기업체들은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는 PHMG 함유량과 권장 사용량의 PHMG 농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PHMG와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IT를 유독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심 의원실이 밝힌 제품 내 PHMG 함유량을 봤을 때 독성 정도는 그동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싹싹’ 제품보다 ‘가습기 클린업’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옥시싹싹(3개)’은 0.126% 0.128%, 0.129%를, ‘가습기 클린업(3개)’은 이보다 5~6배 많은 0.673%, 0.704%, 0.698%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아디닌(Guanidine) 계인 PHMG는 물에 분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흡입 시에는 폐 등에 도달하고 축적이 가능한 속성이 있는 물질이다.

심 의원은 “그동안 PHMG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독성평가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가습기에 나온 습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가 폐로 들어갈 것이라는 기본적 상식에 따라 호흡기의 위험성인 호흡기 독성평가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2년이 넘도록 피해원인 물질에 대한 호흡기 독성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화학물질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제품을 사전에 관리하는 수단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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