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감에서 질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환경부는 올해 초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성에 대해 조사하고도 환경호르몬 등 환경유해인자 초과제품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에게 제출받은 ‘2012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 사업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장난감 등 ‘품공법’의 기준이 설정된 제품 3359개 중 211개 제품이 기준 초과됐다.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 6412개 중 109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준을 초과한 211개 제품은 환경부가 유해물질 위험성을 관계부처에 통보해줬지만, 관계기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 중 기준이 초과된 109개 제품은 관련기준이 없어 관계 기관에 통보조차 못해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환경유해물질이 초과 검출 된 어린이용품들은 성인에 비해 신진대사의 속도가 빠르고,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환경부와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환경유해물질을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약속했지만 정작 유해물질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에 대한 건강은 보호하지도 못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환경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품에 대해 환경부와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