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작년 7~10월 지재권 침해 실태 조사
도매시장·피부관리숍 등과 온라인 플랫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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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조 의약품. (제공: 특허청)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특허청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000여점을 다량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과 지난해 7~10월 상하이·광저우·난징 등 22개 도시의 36개 도매시장,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한류 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짝퉁 제품’이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하는 데 따라 시행한 것이다.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했다. 또한 이 중 1곳의 창고에서는 위조품 3164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우리나라 9개 기업이 생산한 것처럼 위조된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으로 정품 가액은 약 10억원에 이른다.

이뿐 아니라 특허청은 12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링크 1107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조 상품 의심 판매 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은 향후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 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조만간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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