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업체 4곳, 중국 업체에 승소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 대부분 승소하고 배상액을 받게 됐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내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전에 돌입했다.
대상은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 두 곳으로 이들은 국내 식품 기업의 유통사였으나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했다. 또한 중국 전역으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의 제품이 피해를 봤다.
이에 업체와 협회는 중국의 두 기업을 상대로 IP 침해 소송 7건을 한 번에 제기했다. 다만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서만 한국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업체 측에서 물어줘야 하는 배상액은 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50만원), CJ제일제당에 25만 위안(약 4680만원), 대상에 20만 위안(약 37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황해연 기자
hwang298@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